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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중단 사전예고”/한일은 대기업임원 간담회 요약
입력1997-03-28 00:00:00
수정
1997.03.28 00:00:00
◎융통어음 할인 단기자금 공급 확충/은행보험증권 연결 원스톱서비스도한일은행이 27일 대기업임원 초청 간담회를 개최, 기업여신 활성화를 핵심으로 하는 은행의 각종 여신제도 개혁방안을 밝힌 것은 대기업의 탈은행화 경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은행과 기업의 동반번영」이 중요하다는 사실에 기초한다.
이관우행장은 이날 한일은행의 금년도 여신운용방향을 설명하며 『이제는 대기업 따로, 중소기업 따로, 은행 따로가 아닌 기업과 은행이 모든 힘을 합쳐 경제회생을 위해 전력해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날 간담회에서 밝힌 한일은행의 여신제도개혁 주요내용.
◇새 상품 및 제도=▲은행과 증권, 보험을 연결하는 제휴상품 개발, 원스톱서비스 제공 ▲보증보험과 계약체결된 기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최고 3천만원 한도내의 자동대출제 실시 ▲은행사정으로 대출을 중단해야 할 경우 대출중단 사전예고제 도입
◇여신지원의 신속·다양화=▲사회간접자본(SOC) 전담조직 운영등 SOC사업 금융주선, 참여확대 ▲지적재산권 보유 기업체를 대상으로 한 지재권담보 대출제도 도입 ▲은행의 업무영역 확대에 따른 융통어음 할인 등 기업 단기자금 공급수단 확충 ▲우량 가계고객에 대한 여신한도 사전설정 및 통지의 「사전 승인제」 도입 ▲일정규모 이상의 여신을 심사하는 「여신심사위원회」도입
◇여신건정성 유지=▲가계고객 누적점수제 도입 ▲부실우려기업에 대해 일정수준의 재무비율 유지등 건전성의무를 부과하는 여신특별약관제 도입.<안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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