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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인력활용고도화 심포지엄

◎근로시간·급여체계 유연성 높여야대한상공회의소는 30일 신노동법이 우리기업의 고용·인사관행 및 행태에 미칠 영향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새로운 제도 아래서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인력활용고도화와 기업경쟁력제고」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가졌다. 이날 심포지엄의 주제발표 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편집자주】 ○파트타임제 적극 활용/파견근로방식 확대를 ◇고용조정현황과 기업의 대응방안(정인수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최근 들어 우리 기업들사이에 신규채용축소, 임시·계절·시간제근로활용, 희망퇴직자모집, 연장근로규제 등 다양한 형태의 고용조정이 비교적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간접적인 고용조정수단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므로 기업이 근로시간의 유연성제고와 고용형태의 다양화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보완이 이뤄져야 한다. 고용조정을 원활히 촉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근로시간의 유연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중 가장 낮기 때문에 신노동법상의 변형시간근로제(탄력적 근로시간제), 간주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특수한 업종에 있어서의 연장근로의 특례, 유급휴일의 대체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또 파견근로, 파트타임근로, 계약근로, 재택근로 등 비정규적인 고용형태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파트타임근로가 활성화되도록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인력부족으로 유휴노동인력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함에도 선진외국에서 잘 활용되고 있는 파트타임근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인사·임금제도 등 개편 능력위주로 전환시급 ◇인사관리시스템의 개선사례와 발전방향(박준성 성신여대 경영학과교수) 최근 3년간 우리기업의 인사제도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능력급·연봉제도입등 임금제도개편 ▲능력위주인사를 위한 평가제도의 개선 ▲팀제도입이 광범위하게 도입되고 있다는 점 등을 꼽을 수 있다. 임금제도의 개편은 사무관리직 간부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을 뿐 생산기능직의 임금체계는 여전히 직급별호봉제 혹은 시급제, 일급제형태로 유지되고 있다. 평가제도는 상향식평가·동료고과 등 다면평가방법을 많이 도입하는 등 고과절차의 개선에 주력하고 있으나 객관적이고 타당성이 높은 평가제도로 만들기 위한 노력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우리기업이 좀 더 강한 경쟁력을 갖고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직무가치와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실적을 기준으로 인사를 운영하는 직무지향적 능력주의를 철저하게 실현할 수 있는 인사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직군·직종 보다 세분화/채용땐 전문성 위주로 ◇신노동법하의 경쟁적 인력관리방안(김태기 단국대경제학과교수) 우리기업들이 인력관리효율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노동법의 근로·고용형태다양화를 위한 방안들을 적절히 수용, 활용해야 한다. 따라서 신노동법을 반영하는 구체적인 인적자원개발체제, 조직혁신, 인사관리제도 등을 개선해야 한다. 우선 신노동법의 다양한 근로·고용형태를 도입하기 위해 전문성을 보장하는 채용·선발체계가 형성돼야한다. 즉 직종별·코스별로 세분화해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과거 직급 및 승진체계는 인사적체로 직위와 직급을 분리하는 등 승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따라서 근로자의 개별적인 승진과 경력개발을 위해 직군 및 직종을 세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정리=김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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