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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리스채 인수수수료 원천징수”/리스업계 강력 반발

◎“세법에도 규정없어 세수증대 위한 억지”리스사들이 리스채를 발행할때 증권사들에게 지급하는 인수수수료에 대해 국세청이 리스사측의 원천징수 의무를 문제삼고 나오자 관련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국세청의 이같은 징세기법은 리스채 외에도 모든 금융채와 회사채의 인수시에도 똑같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 금융권에 파문이 예상된다. 7일 리스업계에 따르면 국세청 산하 경인청은 지난 4월말 안양 세무서에 대한 세무감사에서 외환리스와 주은리스가 리스채 인수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생략했다며 세무서측에 이들 리스사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인청은 이번 감사에서 리스사들이 발행하는 리스채의 인수수수료를 사채발행할인자금으로 분류된다는 규정에 따라 이 자금을 사채이자 성격으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인청은 또 리스사들이 결산시 사채발행비와 사채발행할인차금에 대해 각각 연상각과 월할상각토록 돼 있는 상각규정을 어기고 일률적으로 연상각하는 방법으로 과대상각, 세금을 적게 납부했다며 과태료를 징수토록 관할 안양세무서측에 명령했다. 리스업계는 그러나 경인청의 이같은 조치가 『관련세법에도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세수를 증대시키기 위한 억지주장』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리스업계는 6일과 7일 리스협회에서 기획부장회의와 회계팀장회의를 잇따라 열고, 업계 공동으로 대응책을 마련키로 의견을 모았다. 리스업계 관계자는 『인수수수료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이 기존의 금융관행이기 때문에 국세청측이 일방적으로 원천징수토록 강제할 경우 리스채 등 채권발행시장에 엄청난 파문이 야기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조치가 관철돼 리스채 인수수수료가 원천징수될 경우 일부 증권회사들은 리스채 인수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김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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