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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제조업 부도 심각/10월까지 2,931사… 작년 총수 넘어서
입력1996-12-26 00:00:00
수정
1996.12.26 00:00:00
최근 환경부가 주관한 폐기물관련 시·도 관계자회의에서 소형소각로 설치를 지양하라는 지시가 내려짐에 따라, 소형소각로 제작업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환경부는 쓰레기 매립에 따른 2차오염및 매립지확보의 어려움때문에 소형소각로 설치를 적극 권장해 왔으며, 이에 따라 지자체및 중소기업, 학교, 군부대 등도 자체 발생쓰레기 처리를 위해 소형소각로 설치를 본격화했었다.
그러나 환경부는 소형소각로 설치업체의 난립및 영세성으로 인해 불량소각시설 설치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조잡한 대기오염 방지시설 사용으로 인해 주변 대기오염과 이에 따른 민원제기가 우려되기 때문에 소형소각로 설치를 지양해 주도록 시·도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성능검사에 합격하더라도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는 업체들이 많아 용량초과 소각및 지정페기물외의 소각 등이 비일비재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소형소각로 업체들은 엄연히 환경부가 정한 성능검사 기준이 있고 이에 합격한 소각로를 설치하고 있는데 난립이니 영세성이니 하는 것은 대형업체를 두둔하기 위한 수단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또 환경부가 소형소각로 설치를 권장해 수억원을 투자, 자체기술개발한 제품을 환경기준이 까다로운 일본에까지 수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형소각로업체를 싸잡아 몰아부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환경부는 앞으로 시·군·구에서 설치계획중인 소형소각로 시설은 가급적 설치를 지양, 중·대형(하루 50톤 이상규모)으로 전환할 것을 당부하고, 중·대형에 대해서는 설치시 설치비용의 30%를 국고에서 보조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의 규제방안과 소형소각로 업계의 대응전략이 어떻게 전개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서정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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