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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지자체ㆍ대학 기부내역 공시해야

금융위 규정개정...유치 경쟁 줄 듯

앞으로는 은행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시도금고 유치와 대학교 입점 등을 이유로 해당 기관에 제공하는 기부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과도한 기부내역이 알려지면 경영진의 책임문제와 주주 반발 등이 예상돼 은행간 출혈경쟁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은행이 업무 수행과 관련해 거래상대방에 제공하는 금전이나 물품 등 이익 제공규모가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구체적 내용을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게 하도록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은행들의 과열돼 있는 시도금고 유치전 등이 타깃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시도금고 유치 등을 위해 은행이 사용한 금액은 1,000억원대 후반에 이른다. 지난해 국민은행이 부산시 부금고에 선정되면서 100억원의 기부금을 제시했는데 금리우대 혜택을 포함하면 4년간 2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은 지난 2011년 서울시 금고로 재선정되면서 4년간 1,500억원을 출연하기로 약속했다. 특히 지자체의 경우 시도금고 유치를 위해 농협과 시중은행이 벌이는 싸움이 매우 치열하다. 금융당국의 관계자는 “기부내역을 공시하면 은행들의 과당경쟁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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