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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2주택 임대사업자제 11월부터 시행
입력1999-09-22 00:00:00
수정
1999.09.22 00:00:00
권구찬 기자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임대주택법시행령을 개정, 이르면 다음달말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건교부는 당초 내년부터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요건을 완화할예정이었으나 최근 전세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등 서민주거생활이 불안하다는 판단에 따라 시행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전용면적 18평이하의 신규 분양주택이나 미분양주택을 2채이상 구입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등록세와 취득세를 한푼도 물지않게 된다. 그러나 전용 18평을 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는 있지만 등록·취득세 감면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또 양도소득세는 지난 8월20일부터 2001년까지 취득한 전용 25.7평이하 주택에 대해서 5년간 임대한 뒤 매각할 경우 전액 감면된다.
권구찬기자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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