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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대우여신 대손금 2조3천억 이상 적립해야
입력1999-08-02 00:00:00
수정
1999.08.02 00:00:00
은행권은 연내 대우여신에 대해 최소 2조3천억원의 대손충당금을 쌓아야할 전망이다.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2일 연말 결산부터 적용될 새로운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따라 대우그룹의 은행권 여신에 대해 최소 10%의 대손충당금을 쌓도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우그룹 계열사의 은행권 여신은 23조원이어서 이 지도에 따를 경우 최소 2조3천억원의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이 관계자는 새로운 자산건전성분류기준이 도입되면 대우 여신은 관찰(기존의 요주의)여신으로 분류돼 최소 2%에서 최고 20%의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하나 2%는 너무 적고 20%는 너무 부담이 커 지도기준을 10% 정도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은행에 따라 기업여신의 평가기준이 조금씩 다르고 자금여력에도차이가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은행은 20%까지 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하나.한미.신한은행은 대우 여신에 대해 연내 20%의 대손충당금을 쌓기로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우 여신을 정상으로 분류,대손충당금을 한 푼도 쌓지않고 있는 은행도 많은 실정이어서 10%를 적립하는 것도 은행에 따라서는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은 현재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거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 진행중인 기업 여신만을 요주의로 분류, 2%의 대손충당금을 쌓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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