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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세제지원확대를 경쟁제한규제 과감철폐/상의 구조조정세미나
입력1997-06-11 00:00:00
수정
1997.06.11 00:00:00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구노력과 인수합병(M&A)에 대한 세제지원확대와 함께 경쟁제한규제 철폐·기업분할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대한상의가 10일 개최한 「기업구조조정 촉진관련제도의 도입방안」 세미나에서 정한성 삼화회계법인 회계사는 『현재 기업합병시 세제지원은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 특정산업과 기업에 국한, 기업의 자율적인 구조조정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회계사는 또 상법 외에 증권거래법, 공정거래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등에 혼재돼 있는 기업합병관련법률을 단일법으로 통일, 법률적용에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휘석 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기업활력 회복을 위한 사업구조지원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기업의 구조조정행위에 대한 평가기준을 경제력 집중보다는 효율성증대와 국제경쟁력 제고에 맞춰 경쟁제한적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용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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