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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기협 「어음제도 개선 공청회」

◎“어음발행 부담금제 도입해야”/당좌거래 금지기간 5년이상으로 연장/지급기일 명시 약정수표제도도 병행을최근 대기업들의 잇따른 부도와 함께 어음제도에 대한 논쟁이 한창이다. 이같은 상황에서「어음발행부담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현행 어음제도와 병행해서 일정규모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어음과 같이 지급일을 기재해 결제할 수 있는 「지급기일 약정수표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어음제도개선방안의 하나로 제시됐다. 중소기업청이 한국경제연구원, 기협중앙회와 공동으로 28일 하오 2시 기협중앙회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 「어음제도개선에 관한 공청회」에서 참가자들은 현행 어음제도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열띤 토의를 벌이고 어떤 방법이로든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주제발표에 나선 남주하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어음거래가 크게 증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한층 어렵게 만들고 경우에 따라 연쇄부도로 이어지는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단기적으로「어음발행부담금제도」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위원은 어음발행부담금제도를 신설해 어음발행을 줄이고 어음만기일 단축을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음발행부담금이 기업들의 추가비용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음만기일에 따라 부담금을 0.03%∼0.3%로 차등 부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위원은 또 당좌거래 금지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이상으로 연장하고 신용불량정보관리기간도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어음부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신용조사 전문기관의 설립도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준경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세정개혁을 통해 어음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연구위원은 과세자료를 성실하게 신고한 기업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세제상의 혜택을 줌으로써 신용에 입각한 어음할인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조세전산망을 확충하고 부실회계처리 및 부실 회계감사에 대한 처벌강화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기업간 신용거래질서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일정규모이상에 대해서는 어음과 같이 지급일을 기재, 결제할 수 있는 지급기일 약정수표(Post­Dated Check)제도를 도입, 어음제도와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김영주청와대 경쟁력강화기획단 국장, 이종구재정경제원 부이사관, 허범도 중기청국장, 김원태 한국은행 이사, 이방주 현대자동차 전무, 이대길 지함조합이사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박동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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