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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한국법에 맞게…개인정보방침 보완”

방통위 권고사항 수용…세계 첫 현지국가 요구 반영

구글이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강화하라는 한국 정부의 권고에 따라 ‘통합아이디(ID)’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보완하기로 했다. 글로벌 인터넷사업자인 구글이 현지 정부의 요구에 따라 전세계 국가에 적용하는 글로벌 방침을 보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이 지난달 1일 시행한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대한 방통위의 권고사항에 따른 보완방안을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방통위는 구글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이 국내법(정보통신망법) 준수에 미흡하다고 판단, 지난달 28일 구글에 3개항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방통위의 권고사항은 ▦ 개인정보 이용목적의 포괄적 기재 및 명시적 동의절차 미비 ▦ 정보통신망법상의 필수 명시사항 누락 ▦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수용하지 않는 이용자에게도 선택권 보장 등이다.

이에 대해 구글은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이용목적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설명하는 등 한국 이용자들을 위해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보완하고 이를 웹 사이트에 고지키로 했다.

또 방통위가 지적한 필수 고지사항 4개항(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파기 절차 및 방법, 법정 대리인 권리 및 행사 방법)의 누락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고충처리 부서, 연락처 등을 명기하기로 했다.



이용자의 선택권 보완방안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설정기능을 통해 이용자가 스스로 개인정보를 통제ㆍ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통합 아이디’ 도입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우려에 대해서도 계정 통합에 반대하는 이용자는 복수의 계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쪽으로 보완하기로 했다.

구글은 이 같은 개인정보 취급방침 보완방안을 오는 15일께 자사 웹사이트에 한글로 고지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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