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이 지난달 1일 시행한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대한 방통위의 권고사항에 따른 보완방안을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방통위는 구글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이 국내법(정보통신망법) 준수에 미흡하다고 판단, 지난달 28일 구글에 3개항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방통위의 권고사항은 ▦ 개인정보 이용목적의 포괄적 기재 및 명시적 동의절차 미비 ▦ 정보통신망법상의 필수 명시사항 누락 ▦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수용하지 않는 이용자에게도 선택권 보장 등이다.
이에 대해 구글은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이용목적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설명하는 등 한국 이용자들을 위해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보완하고 이를 웹 사이트에 고지키로 했다.
또 방통위가 지적한 필수 고지사항 4개항(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파기 절차 및 방법, 법정 대리인 권리 및 행사 방법)의 누락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고충처리 부서, 연락처 등을 명기하기로 했다.
이용자의 선택권 보완방안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설정기능을 통해 이용자가 스스로 개인정보를 통제ㆍ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통합 아이디’ 도입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우려에 대해서도 계정 통합에 반대하는 이용자는 복수의 계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쪽으로 보완하기로 했다.
구글은 이 같은 개인정보 취급방침 보완방안을 오는 15일께 자사 웹사이트에 한글로 고지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