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동아에스텍 ‘이지데크(강판탈형)’ 제품에 사용된 스페이서가 덕신하우징 ‘에코데크’ 제품의 스페이서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동아에스텍에 ‘이지데크(강판탈형)’ 제품에 사용된 스페이서의 사용, 양도, 대여 및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 포함)을 금지하고, 본점, 지점, 사무소, 영업소, 공장 및 창고에 보관 중인 ‘이지데크(강판탈형)’ 제품에 사용된 스페이서 및 반제품 일체를 폐기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동아에스텍은 현재의 사양으로는 더 이상 ‘이지데크(강판탈형)’ 제품을 생산할 수 없게 됐다.
덕신하우징은 지난해 10월, ‘에코데크’ 탈형 기술의 핵심인 스페이서 기술을 동아에스텍이 무단 사용한 것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동아에스텍은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덕신하우징 관계자는 “이번 소송에서 손해액의 일부로 청구한 1억원의 손해배상액과는 별도로 실제 피해액을 산정해 손해배상청구를 본격화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에코데크’ 탈형 기술에 대한 타 업체들의 특허침해를 간과하지 않을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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