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심의회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기업 분할 등 편법을 동원해 입찰에 참여하는 사례가 발견될 경우 이를 제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연말까지 구성될 심의회는 내년 1월부터 본격 가동된다. 심의회는 중기청장, 공정거래위원장, 조달청장 등이 추천하는 9명 이내의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중기청장이 지명한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중기청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한 품목을 사들이거나 입찰 규모가 2억5,000만원 이하인 소액 구매계약을 할 때에는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게 돼 있다. 중기청의 한 관계자는 “기업 분할이 조달시장 잔류를 위한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세심한 분석과 감시가 필요하다”며 “중소업체 판로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구업체인 팀스의 경우 올초 위장 중기 논란을 일으키다 지난 5월 판로지원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부터 조달시장에서 추방되게 됐다. 팀스는 중견가구기업인 퍼시스가 2010년말 인적 분할을 통해 설립한 회사로 중소 가구업계의 강력 반발을 불러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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