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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반드시 가격 표시해야

휴대전화 판매가격 표시제 도입…어길땐 최고 1,000만원 과태료

내년부터 이동통신사 대리점이나 온라인 등에서 휴대폰을 판매할 때는 반드시 요금제별 휴대전화 판매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마치 기기 값을 할인해주는 것처럼 광고하는 ‘00원짜리 휴대폰이 공짜’라는 식의 마케팅이 금지된다. 지식경제부는 20일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휴대전화 가격표시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통신사의 직영ㆍ전속 대리점과 판매점, 온라인과 TV홈쇼핑 등을 포함한 모든 이동통신 관련 유통망은 스마트폰ㆍ피처폰(일반 휴대전화)ㆍ태블릿PCㆍ모뎀ㆍ액세서리와 부품 등 판매하는 모든 물건에 가격이 표기된다. 휴대전화 가격은 이통사의 요금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요금제 및 약정 기간별로 가격을 따로 표시해야 한다. 현재 이통사 대리점등은 고객유치를 위해 실제로는 각종 요금제에 휴대폰 가격이 포함돼 있지만 겉으로는 휴대폰 가격이 마치 공짜인 것처럼 마케팅하고 있는데 이를 바로 잡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다. 일례로 2년을 약정 기간으로 한‘35(월 3만5,000원) 요금제’의 경우 매월 1만4,300원씩 2년간 모두 34만3,200원의 이통요금을 할인해주는데 이통사들은 마치 휴대폰이 공짜인 것처럼 마케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고객에게는 매월 통신비(2만700원)과 휴대폰 할부(1만4,300원)가 부과된다. 앞으로 휴대폰 가격표시제가 시행되면 ‘A요금제를 사용할 경우 B단말기의 가격은 00만원이다’는 내용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반드시 표시해야 된다. 이 제도를 1회 어길땐 시정권고에 그치지만 5회이상 어길 때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경부는 이들 유통망이 가격표시제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1년에 1번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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