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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경영실적 부진 법정관리인 무더기 물갈이
입력1999-06-01 00:00:00
수정
1999.06.01 00:00:00
윤종열 기자
법정관리를 받고있는 회사들가운데 경영실적이 형편없이 낮은 법정관리인 8명이 무더기로 교체됐다.서울지법 파산1부(재판장 양승태 부장판사)는 지난 96년 이전에 선임된 모든 법정관리인들에 대한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S물산·Y방직등 5개회사와 97년 이후에 선임된 법정관리인중에서 S사를 비롯한 3개사등 모두 8개회사의 법정관리인을 교체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번 법정관리인에 대한 심사를 하면서 34곳에 대하여는 재선임을 했지만 영업실적이 거의 미미해 회생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3개사에 대해서는 법정관리인을 아예 교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정한 경영실적 평가를 위해 이번에 다양한 평가작업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공정한 평가작업을 위해 경영실적평가는 물론이고 정리계획안 수행능력, 영업실적, 동종업종과의 영업실적 비교등을 평가기준으로 삼았다.
재판부 관계자는 『96년 이전에 선임된 관리인을 중점대상으로 경영실적을 평가해 재선임 여부를 결정했다』며 『96년 이후에 선임된 관리인이라도 경영능력이 아주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관리인으로 재선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법원은 앞으로 관리인을 2년의 임기를 정해 선임하고 그 임기가 만료될때 마다 경영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선임 여부를 묻기로 했다.
법원은 경영실적 평가를 통해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경영으로 정리계획이 정한 목표를 초과달성하는 법정관리인들에게는 특별보수 또는 스톡옵션을 주기로 했다.
법원은 그러나 경영능력이 뒤떨어지는 법정관리인들은 탈락시킬 방침이어서 실적을 올리지못하는 법정관리인들은 계속 물러날 수 밖에 없게됐다.
현재 서울지법 관할하의 법정관리기업은 78개에 이르고 있다. /윤종열기자 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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