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퇴직금 산정/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기간 상관없이(상담코너)

◎근로자 근속연수로 지급기준 삼아야문)지난 95년 5월부터 회사인원이 7명으로 늘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이번에 4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사원이 생겨 퇴직금 산정을 해야 한다. 이때 이 사원의 근속기간 산정은 모두 4년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됐던 2년이 되는 것인가. 답)근로기준법은 5인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모두 적용된다. 법 제34조는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만 돼있다. 즉 근속연수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기간과 아닌 기간에 대한 구분이나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저 말 그대로의 근속기간을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밖에 없다. 위 경우 근로기준법이 2년전에서야 비로소 적용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원의 근속연수인 4년을 산정기초로 삼아야 한다.<양창근 공인노무사·기협중앙회 상담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