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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기간 상관없이(상담코너)
입력1997-08-30 00:00:00
수정
1997.08.30 00:00:00
양창근 기자
◎근로자 근속연수로 지급기준 삼아야문)지난 95년 5월부터 회사인원이 7명으로 늘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이번에 4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사원이 생겨 퇴직금 산정을 해야 한다. 이때 이 사원의 근속기간 산정은 모두 4년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됐던 2년이 되는 것인가.
답)근로기준법은 5인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모두 적용된다. 법 제34조는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만 돼있다.
즉 근속연수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기간과 아닌 기간에 대한 구분이나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저 말 그대로의 근속기간을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밖에 없다. 위 경우 근로기준법이 2년전에서야 비로소 적용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원의 근속연수인 4년을 산정기초로 삼아야 한다.<양창근 공인노무사·기협중앙회 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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