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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물품 세관검사 강화/참깨 등 위장반입 중점/내달부터
입력1997-01-16 00:00:00
수정
1997.01.16 00:00:00
◎관세청 방지대책참깨·홍어등 국내로 들어오는 북한산 물품에 대한 세관의 검사가 오는 2월1일부터 대폭 강화된다.
관세청은 15일 『북한산물품에 대해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세를 물리지 않고있으나 최근 관세포탈을 목적으로 제3국 물품을 북한산으로 위장, 반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오는 2월1일부터 위장반입 가능성이 높은 물품을 대상으로 통관관리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관관리 강화대상으로 지정된 품목은 ▲참깨·녹두·호도·복령·녹용등 한약재 및 농임산물 ▲문어·복어·대합등 수산물 ▲당면·메주등 조정관세부과품목 ▲사향·웅담등이다.
관세청은 이들 물품이 들어올 경우 ▲원산지 증명서및 검사증의 진위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북한에서 직접 반입된 경우 항해일지등을 심사하며 ▲제3국을 경유했을 경우 북한에서 경유국, 경유국에서 우리나라까지의 선하증권 원본과 제3국세관이 발행한 「단순경유증명서」등을 철저히 확인키로 했다.
또 북한이 발행하는 「산지증명서」의 내용을 무역협회등을 통해 확인하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손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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