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은 6일 공식 논평을 통해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정체된 내수경기에 생기를 불어넣고 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공제대상을 매출액 5,000억원 미만인 기업까지 확대하고 다양한 사전·사후 요건들을 대폭 완화시킨 것은 중요한 발전”이라고 말했다. 특히 주식 사전증여에 대한 특례세율 적용한도를 기존 주식가액 30억원에서 100억원까지 확대하는 방침에 대해 환영의사를 나타냈다.
아울러 중견련은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 하고, 중견중소기업 공제율을 각각 5%, 7%로 높인 것은 산업현장의 안정경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기업소득환류세제 도입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중견련은 “실제로 많은 중견기업들이 내부 유보자금을 통해 자금조달을 하는 상황”이라며 “전체 중견기업의 약 51%가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세제 도입이 자금상황 악화와 투자심리 위축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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