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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물량 10~20% 후순위채펀드 우선배정

26일 금융감독원은 거래소 상장을 위해 주식공모를 할 경우 공모주의 10%, 협회 등록을 위한 주식공모시에는 20%를 각각 후순위채펀드에 우선배정키로 결정하고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후순위채펀드에 대한 공모주 추가배정으로 기존 하이일드펀드 우선배정분(상장과 등록 공모시 각각 10%)을 합칠 경우 이른바 고수익증권펀드에는 상장시 20%, 등록시 30%씩 공모주가 우선배정된다. 또 상장 및 등록법인이 실권주 청약을 실시할 경우에도 공모주의 20%를 후순위채펀드에 배정토록 했다. 따라서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배정분 30%를 더하면 실권주 청약시 고수익증권펀드에 대한 배정분은 공모주의 50%로 크게 높아진다. 후순위채펀드에 공모주를 우선배정한 것은 이 상품의 판매활성화를 통해 채권시장을 활성화하고 신용등급이 낮은 중견기업들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하지만 후순위채펀드에 추가로 공모주가 우선배정됨에 따라 개인투자자들에게 배정되는 공모주 물량이 이전보다 크게 줄어들게 된다. 상장 공모때는 35%로 이전보다 5%, 등록 공모시는 30%로 10%가 각각 축소되고, 실권주청약의 경우에는 50%로 20%나 낮아진다. 임석훈기자SH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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