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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소수지점집중매매경고제 도입 추진
입력1999-08-04 00:00:00
수정
1999.08.04 00:00:00
이 제도는 내부정보나 작전에 의한 주식매집이 주가상승 이전에 특정 증권사 지점을 통해 대부분 일어나기 때문에 집중매집 사실이 발견되는 즉시, 해당 증권사나지점에 통보하고 투자자들에게도 이를 체크단말기나 코스닥시장지 등을 통해 알려줌으로써 불공정거래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려는데 목적이 있다.협회는 또 이같은 집중매매과정에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매매심리에 착수, 혐의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당국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협회는 현재 코스닥시장지 등을 통해 매매회전율 상위 20개사와 개별증권사 매매비중과 관련해 공시를 하고 있다.
증권거래소는 일정기간중 1개지점에서의 거래량이 총거래량 대비 20% 이상이거나 5개지점의 거래량의 합계가 총거래량 대비 35% 이상인 종목을 소수지점매매집중종목으로 선정, 공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협회는 코스닥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풍문 및 언론보도 등과관련된 조회공시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코스닥시장 등록기업의 풍문 등에 대한 정보수집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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