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독자한마디] 거스름 안주는 국적기 기내판매
입력1999-12-19 00:00:00
수정
1999.12.19 00:00:00
사려고 한 제품은 담배 한팩과 젤리 한통 등 미화 19달러어치였다. 나는 캐나다달러 27달러를 냈다. 미달러 대 캐나다달러를 1.4대1로 계산한 것으로 40센트의 차액을 올림한 것이다.우선 캐나다달러로 40달러를 지불했더니 거스름돈이 없다며 10달러는 캐나다달러로, 나머지는 미화 2달러로 거슬러주었다.
결국 구입금액에서 캐나다달러로 60센트와 거스름돈에서 20센트 해서 도합 80센트의 손해를 보게 됐다.
이에 항의하자 회사규정이 그렇다며 1달러 이하의 거스름돈은 지불하지 않는다고 했다.
많은 국민이 해외여행을 하며 국적기 기내 면세점을 이용한다. 모두에게 1달러 이하의 거스름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그 금액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면세품 안내 및 기타규정 어디에도 양해를 구하거나 사전동의를 구한다는 문구는 없다. 관계당국은 알고나 있는지.
유상준 BGS1218@SARANGSAE.COM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