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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거짓·과장 광고 과징금 2배로 올린다

조사방해 과징금 가중률도 최대 40%로 확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하거나 광고법을 위반해 받는 과징금이 커진다.

공정위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표시ㆍ광고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기준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조사 방해를 할 경우 과징금 가중률을 최대 40%로 올렸다. 지금까지는 방해 행위의 유형과 관계없이 30% 이내였다. 앞으로는 유형별로 가중률이 달라진다.

표시ㆍ광고법 위반 사업자의 과징금 부과 기준율은 매출액의 1%에서 2%로 올렸다. 관련 매출액 산정이 곤란할 때 쓰는 최대 부과액도 4억원에서 5억원으로 바뀌었다.

소비자중심경영(CCM)을 도입하기만 하면 최대 20%까지 과징금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별도 평가를 통해 CCM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사업자만 혜택을 받는다.



조사 착수 후 사업자가 거짓ㆍ과장 광고를 자진 시정하면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깎아주던 조항도 바꿨다. 금전적 보상 같은 실질적인 소비자 구제 조치를 해야만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정기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표시ㆍ광고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해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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