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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金世坤 노동부 고용관리과장

파견인력시장규모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법시행 이후 아직도 파견사업이 정상궤도에 진입했다고는 볼 수 없다.그동안 법제정 이전부터 지적되온 일부 파견사업주의 잘못된 영업행태는 하루속히 시정돼야 한다. 아직도 파견사업주나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들이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것같다. 근로자파견법은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러자라는 3자관계를 이루는 복잡하고 특수한 관계이기 때문에 여타의 노동관계법보다 훨씬 어렵고 복잡한 것이 사실이다 . 따라서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력파견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확히 하는 일이다. 우선 실태를 파악하고 난 후 제도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에서는 인력파견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준비중이다. /정리=홍병문기자 GOODLIF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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