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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 개선여론/시민에 과태료 부과위한 제도인가
입력1997-08-25 00:00:00
수정
1997.08.25 00:00:00
◎“안내장발송 의무 아니다” 지연일쑤/올 서울서 10만건 기한넘겨 과징금/“자가용 안전의식 높고 검사 형식적 필요없다”자동차 정기검사와 관련, 건설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의 행정편의주의적 업무처리로 차량소유자들이 억울하게 과태료를 무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자동차가 생활필수품이 되면서 소유주들의 자기차에 대한 안전의식이 높아진데다 검사가 형식적이어서 별다른 실효가 없기 때문에 적어도 자가용에 대해서는 검사가 폐지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행 자동차안전관리법은 출고후 3년, 이후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고 기한을 넘길 경우 2만원에서 최고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검사를 한번 받은 뒤 2년후의 다음 검사일자를 기억하고 있다가 제때 검사를 받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공단측은 검사기일에 임박해 이를 알리는 안내우편물을 보내고 있으나 제대로 전달이 안돼 많은 시민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사는 하모씨는 지난 6월 정기검사를 받아야 했으나 장기 지방출장중이어서 이를 전혀 모른채 기한을 넘겼다가 2개월후에 검사를 받는 바람에 7만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강동구 성내동의 이모씨는 과태료 최고액인 30만원이나 물어야 할 처지다. 지난해 7월13일이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이었으나 공단의 안내장은 물론, 검사기한 만료 20일후에 발송되는 경고안내장도 받지 못해 1년이 넘도록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
이같은 과태료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서울 강남구만 해도 올들어 7월말까지 검사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건수가 7천8백여건, 7억원에 이른다. 서울시내 전체로는 최소한 10만여건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건교부와 공단은 시민편의를 위한 제도개선보다는 책임떠넘기는데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안내문을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있는데 중간에 분실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공단 잘못이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건교부도 안내문 발송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차소유자가 안내문을 못받았다고 해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시민들은 이와함께 검사제도 자체가 불합리한데다 자가용소유자들의 차에 대한 관심은 정기검사 수준을 넘어선다는 점에서 최소한 자가용은 검사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정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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