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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금융 코코본드' 이번엔 성공할까

주관사 KB증권 "22일 발행"

금감원 "19일까지 추가 심사"


국내 최초 코코본드(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을 계획하고 있는 JB금융지주(175330)가 4수 끝에 22일 회사채 발행에 성공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JB금융지주는 당초 지난달 4일 코코본드를 발행할 계획이었지만 금융당국이 투자 위험성 공지와 관련해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청하면서 연거푸 3번이나 발행을 미룬 상황. 금융감독원이 19일까지 심사해 문제가 없으면 22일 예정대로 발행할 것으로 보여 증권업계 및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JB금융지주 코코본드 발행을 주관하는 KB투자증권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JB금융지주가 22일 코코본드를 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사채 발행과 관련해 발행 주관사가 직접 보도자료를 내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JB금융지주의 코코본드 발행 날짜에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주관사가 직접 22일이라고 밝혔다는 것은 그만큼 이번에는 발행이 확실하다는 자신감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코코본드는 은행 자본규제인 바젤3하에서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권을 말한다. 금리가 높은 편이지만 은행이 재무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보통주로 전환되거나 상각이 돼 투자자가 손실 입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JB금융지주에 투자자 손실 조건 및 이자지급 제한 조건 등을 투자자들이 알기 쉽게 정확히 기재하라고 증권신고서 정정을 계속해서 요구했고 그때마다 번번이 코코본드 발행이 미뤄졌다.



KB투자증권 및 JB금융지주는 금감원의 지시에 따라 손실 조건 및 투자위험 등을 명확히 기재한 만큼 이번에는 예정대로 발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회사채는 증권신고서 제출 다음날을 포함 7영업일이 지난 뒤 발행이 가능한데 JB금융지주는 5일 발행 정정신고서를 제출해 금감원의 심사만 통과하면 22일 국내 최초 코코본드를 발행할 수 있다. JB금융지주는 기관 수요예측을 토대로 발행금리를 6.4%로 확정했으며 22일 발행 및 청약을 앞두고 17일 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JB금융지주는 개인들의 청약 참여를 높이기 위해 최소 청약 한도를 기존 10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낮췄다.

금감원 측은 19일까지 추가 심사를 계속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JB금융지주가 그동안 정정신고 요구에 따라 상당한 공을 들여 증권신고서를 성심성의껏 작성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다만 국내 첫 코코본드 발행 사례이기 때문에 투자 위험도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전달했는지 증권신고서 구성에 추가로 문제가 없는지 심사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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