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 해양경찰은 중국산 장뇌삼을 수입업자로부터 구입한 후, 국내산으로 위장해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46ㆍ충북 단양)씨를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김 씨는 2009년부터 한 수입업자로부터 장뇌삼을 뿌리당 3,000~4,000원에 수만 뿌리를 구입해, 국내산으로 속여 2만~5만원에 전국의 약재상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김씨가 보관 중인 시가 10억원 상당의 중국산 장뇌삼 3만여 뿌리와 담금술 60ℓ를 압수하고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또 중국산 장뇌삼을 국산으로 속여 판 약재상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