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임금피크제 대상인 50대 이상 직원들로부터 '한시특별준정년퇴직'을 지난해 12월29일부터 이날까지 신청 받았다. 접수대상은 노사 합의를 거쳐 ▦25년 이상 장기근속직원(부지점장급 이상) ▦30년 미만 근속직원 등으로 한정했다. 희망퇴직자에게는 ▦30개월치 급여 ▦자녀 학자금(초등학교 이상 자녀를 둔 직원은 1,000만원 일시 지급, 대학생 자녀 2인까지 4년간 2,800만원 이내 등록금 지급) ▦퇴직 후 일자리 지원 등을 제공한다.
국민은행 측은 퇴직을 원하는 직원에 한해 퇴로를 열어주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희망퇴직은 임금피크제 대상이 되는 직원을 대상으로 한정한 것이어서 지난 2010년 희망퇴직 당시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국민은행이 연초부터 희망퇴직에 들어감에 따라 인사적체에 빠진 일부 다른 은행들도 희망퇴직을 실시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신한 사태로 희망퇴직을 실시하지 못한 신한은행에 대한 관심이 크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일부 인수적체가 발생한 것은 맞지만 신한은행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아직까지는 희망퇴직과 관련해 확정된 사항이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다.
우리은행도 전직지원제를 통해 조직슬림화를 시도할 방침이다. 전직지원제는 퇴직 후의 일자리를 은행이 알선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우리은행은 3~5월 정도에 매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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