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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급등·파견직 제한… 중국 내 한국기업 비상

중국의 최저임금이 최근 5년 사이 2배로 뛴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용 가능한 파견근로자 수를 제한하는 등의 정책을 실시하면서 중국 내 한국 기업에 비상이 걸렸다.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는 올해 베이징의 최저임금이 전년보다 12% 오른 1,560위안(약 27만1,300원)이라고 9일 밝혔다. 지난 2009년 800위안에서 2배가량 인상된 수준이다. 한국 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한 산둥성의 최저임금도 5년 전 760위안에서 올해 1,500위안으로 훌쩍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상하이와 함께 최저임금 수준이 가장 높은 선전은 올해 최저임금이 전년보다 13% 인상된 1,808위안이었다. 중국의 최저임금에는 시간 외 근무수당 등이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기업이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은 훨씬 더 높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산재, 의료, 실업, 양로, 생육(출산·육아) 등 5대 보험과 주택공적금 등 사회보장비용을 감안하면 근로자 고용에 따른 기업의 최저 비용이 20% 이상 높아지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국 정부는 이달부터 파견근로자 수를 총 고용인원의 10%로 제한하는 '노무파견 잠정 시행규정'을 시행했다. 현재 파견근로자 비중이 10%를 넘는 기업은 2년의 유예기간에 파견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외주를 주는 등 고용구조를 바꿔야 한다. 중국 정부는 근로자 파견 업체가 난립하고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 문제 등이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면서 새로운 규제를 도입했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생산직이나 매장 판촉 직원을 파견직으로 고용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소비재 기업이 규제의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중국에 진출한 한 기업은 현재 공장 인력 100여명 중 70% 이상이 파견직이다. 이민호 KOTRA 상하이무역관장은 "중국의 임금 상승이나 근로자 권익 신장은 피할 수 없는 추세인 만큼 한국 기업도 이에 대비한 인사노무관리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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