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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사업의 부대사업에서 발생 이익 비용 낮추는 데 써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안

앞으로 민간투자사업과 연계된 부대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은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통행료나 임차료 등을 낮추는 데 쓰여야 한다. 또한 새마을금고중앙회도 민자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4일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부대사업에 따른 수익은 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총사업비와 적정 수익률, 무상사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용료를 인하하고 정부의 재정지원을 절감하는 데 사용하도록 의무화된다. 부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 대상을 넓혀주는 대신 그에 따른 이익을 공익적 목적에도 쓰라는 취지이다. 민자사업을 위해 설립된 인프라펀드가 채권과 기업어음을 사들여 여유자금을 운용할 경우 그 한도를 해당 펀드가 금융회사 등에 예치한 금액과 국공채를 매입 한 금액의 합계로 한정했다. 민자사업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들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민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금융회사 등’의 범위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새로 포함됐다. 기존에는 일반 시중은행들과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특수은행들만 민자사업을 할 수 있었다. 재정부 측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부대사업 활성화와 자금조달여건 개선 등 민자사업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민간투자법이 차질없이 수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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