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IT·금융 융합 지원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일단 금융위는 전자지급수단의 총전한도와 이용한도를 확대키로 했다.
현재 200만원으로 묶인 기명식 전자지급수단의 발행 권면한도 제한을 철폐하고 이용한도를 1일 200만원, 한달에 500만원으로 제한하는 식으로 규제시스템을 바꾼다.
이렇게 되면 뱅크월렛카카오나 기명식 티머니 등에 한도없이 돈을 미리 넣어둘 수 있어 총액 200만원 이상의 동호인 회비 수령, 여러사람에게 동시 자금 이체 등 이용자 편의가 높아진다.
옐로페이, 페이팔 등 직불전자지급수단은 현재 30만원인 1일 이용한도가 200만원 범위로 확대돼 모바일을 통한 쇼핑결제가 한층 늘어날 전망이다.
모바일 카드 단독 발급도 허용돼 별도로 플라스틱 카드를 신청하지 않고도 앱카드 형태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위는 또 종전의 과도한 사전심사, 세세한 보안규정, 불명확한 책임부담 등 낡은 규제의 패러다임을 확 바꾸기로 했다.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출시할 때마다 받아야 했던 보안성 심의와 인증방법 평가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각 금융사의 내부심사 등 자체점검을 내실화 한다. 금융감독원은 정기검사·테마검사를 통해 사후점검을 강화한다.
공인인증서 등 특정기술의 사용을 강제하는 의무규정은 일괄적으로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계좌이체 등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다. 정보보호제품의 국가기관 인증제품 사용의무도 상반기중 사라진다.
다만 이로인해 금융소비자들의 정보유출, 금융사고 등 피해가 없도록 IT업체 등 비금융회사가 법적 공동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 배상을 위한 책임이행보험 가입 최저한도를 현행 1억~2억원에서 대폭 높이기로 했다.
오프라인 위주의 제도는 온·오프라인 융합과 모바일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재정립한다.
거래개설시 창구에서 직원과 얼굴을 마주해야 하는 ‘대면 실명확인’ 관행을 없애 휴대전화 본인확인서비스 등 ‘비대면’도 허용하고 아이디어만 좋으면 인터넷에 홍보하고 온라인으로 돈을 모을 수 있는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을 활성화한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지원을 위해서는 산업자본의 지분참여 제한(4%)을 10% 이상으로 높이거나 지분제한 없이 별도 금융위 심의를 거쳐 허용하는 방안이 강구된다.
전자금융업에 들어오는 진입장벽은 대폭 낮춘다.
현재 7개로 구분된 전자금융업을 3~4개 업종으로 축소하고 전자금융업의 최소자본금 규제를 현행 5억~20억원에서 50% 이상 낮추기로 했다.
선불·PG(지급결제대행)·결제대금예치업에 대해서는 등록여건을 완화하는 동시에 ‘소규모 전자금융업 등록단위’를 신설키로 했다.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핀테크 스타트 기업이 적은 자본만으로도 초기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산업은행·기업은행을 통한 2천억원의 자금대출 또는 직접투자, ‘핀테크 지원센터’ 설치, IT 등 겸영사업자의 건전성 기준 체계 개선 등도 마련된다.
금융위는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 개혁으로 보안문제가 두드러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금융권역별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구축 및 고도화,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 구체화, 금융사 및 핀테크 업체의 보안인증 획득 유도 등을 추진키로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