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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합작기업 계열분리 요건완화 안한다
입력1999-02-18 00:00:00
수정
1999.02.18 00: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외국기업과의 합작기업에 대한 계열분리 요건을 완화하지 않을 방침이다.이는 외국자본을 끌어들이는 합작기업에 대해서는 국내그룹 계열사로 지정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재벌들의 요구와 상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18일 『지난 4일 공정거래위원장과 5대 그룹 구조조정본부장들이 가진 간담회에서 그룹측이 합작기업에 대한 계열분리 요건완화를 요구, 위원장이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로서는 제도까지 바꿀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지금은 30% 이상 최다출자자일 경우 일단 계열사로 간주하되 임원을 누가 임명하는지와 자금대차, 인력파견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기업의 실질적인 지배관계에 따라 계열사 여부를 지정하도록 돼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해석상에 융통성이 많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도를 바꾸지 않고도 합작기업을 계열분리시켜줄 수 있는 방안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계열분리에 대한 규정을 바꾸지 않고는 외국자본을 끌어들이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30대그룹 소속으로 돼 있는 합작기업 60여개를 대상으로 외국인 지분과 임원겸임 여부, 자금 대차관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계열분리 요건 완화 주장의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해 합작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결과가 나오면 제도를 바꾸면서까지 계열분리를 해 줄 필요가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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