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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행위 검찰 고발/선관위,대선체제로
입력1997-06-20 00:00:00
수정
1997.06.20 00:00:00
양정록 기자
◎내일부터 입후보예정자 등 단속 시작중앙선관위(위원장 최종영)가 19일부터 대선 단속체제로 전환됐다.
대통령선거 기부행위 제한기간이 21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여야 각 정당 및 경선주자들에 대한 선거법 위반행위 단속이 시작될 전망이고 15개 시·도 및 2백53개 지역 선관위의 체제도 역시 대선체제로 바뀌었다.
특히 선관위는 이날 신한국당 국민회의 자민련 민주당 등과 대선예비주자들에게 대선기부행위 금지위반 등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공문도 발송했다.
선관위는 이 공문에서 『각당 소속 입후보예정자를 비롯한 당원과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시설 대표자들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중점 단속할 예정』이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선관위는 또 여야 각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들의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검찰에 대한 고발조치 등 강력한 사법적 대응을 해나가기로 했다.
선관위가 이날 예시한 위법행위로는 관광야유회 등 이와 유사한 곳에서의 금품·음식물 제공을 비롯해 ▲당사 이외의 장소에서 이동민원 상담소 개설 ▲현수막 등 시설물을 이용한 고지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는 성명서 배포 ▲명절을 빌미로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이 적힌 현수막 게시 ▲사무소 영업소 개소식때 입후보 예정자의 이름이 표시된 초청장 발송 등이다.
또 선거편의를 위한 시설의 무상대여 및 관련 채무의 경감을 비롯 ▲후원회 모금시 각종 연예활동 등도 단속대상이라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그러나 관혼상제에 의례적 금액인 2만원이내의 금품제공과 합동 결혼식,국가유공자 위령제 등에서의 화환·화분제공은 허용하게 했다.<양정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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