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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 종합평가제 도입/신보,내년부터 점수제폐지
입력1996-12-26 00:00:00
수정
1996.12.26 00:00:00
◎경영자 능력·재무상태 등 고려/한도내 보증땐 별도심사 면제신용보증기금(이사장 이근영)은 내년 1월부터 기업에 대한 신용보증평가방법을 현행 서류중심의 점수제에서 경영자능력과 기업경쟁력 등을 중점 고려하는 종합평가제로 전환하고 그동안 우수평가기업에 한해 적용하던 한도보증제를 모든 보증대상기업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내부조직도 팀제를 중심으로 대폭 개편하고 금융기관 최초로 직급별 명예퇴직제를 시행키로 해 이는 앞으로 다른 금융기관에 확산될 전망이다.
신용보증기금은 25일 재무상태·사업성·인적사항 등을 평점화하던 방식에서 탈피, 기업실체를 심층 분석한 후 종합판단하는 심사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종합판단의 기준은 보증신청내용의 타당성, 경영자의 능력, 경쟁력, 금융거래 상황, 재무상태 및 단기지급 능력 등이다.<관련기사 3면>
신용보증기금은 또 신용이 우수한 기업에 한해 실시해온 한도거래제를 모든 보증 대상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도거래제란 개별 기업에 대해 보증한도를 미리 정해주고 그 한도 내에서 요청이 있을 때는 새로운 신용조사나 심사절차 없이 즉시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제도다.
이와 함께 제조업은 연간 매출액의 4분의1, 비제조업은 6분의1로 보증한도액에 차등을 두던 것을 내년부터는 전업종 4분의1로 일원화한다.
또한 보증신청서류에 부가세과세표준 증명원을 제외시키고 재무제표의 세무서확인을 없애는 등 제출자료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한편 신용보증기금은 본부 조직을 팀제로 전환, 본부인원을 20%(1백명) 줄여 이들을 영업점에 전원 배치키로 했다.<권홍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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