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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상속의 파급효과
입력1998-12-11 00:00:00
수정
1998.12.11 00: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년자녀가 부모를 생계유지 정도의 차원을 넘어 자신과 같은 생활 수준으로 장기간 동거하면서 모셨다면 이는 부모재산의 증식과 유지에 직접적인 기여를 하지 않았더라도 특별부양에 해당된다」고 판시, 그동안 사문화된 「기여분」제도를 처음으로 인정했다.그렇지 않아도 지금 국회에는 민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법무부가 개정안에 부모를 모시는 자녀에게 50%의 추가 상속분을 인정해주는 「효도상속제」조항을 신설,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나 민법 개정안의 효도상속제는 모두 우리나라 특유의 효(孝)사상을 강조하는 가족법의 근본으로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민족은 예부터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는 충효(忠孝)사상이 생활의 바탕을 이루어 왔다. 가족제도가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급격히 전환하는 과정에서 충효사상은 의미를 상실한지 오래고 이제는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 것이 사회풍조처럼 돼 버렸다. 국제통화기금(IMF)체제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사실 세계 어느나라의 가족법을 보더라도 상속법에 효도상속제가 명문화된 나라는 없을성 싶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나 민법 개정안은 부양상속인의 개념을 도입, 부모와 함께 살면서 부양을 했거나, 부양료의 상당분을 부담한 자녀에게는 가산해서 상속분을 더 주도록 한 것이다. 민법 개정안은 아예 자기상속분에 50%를 더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여느면 효도를 돈으로 계산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전통적인 사고에는 맞질 않는다. 그러나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으며 사회가 그렇게 강요하고 있다. 부모부양이 부담이 된 상황하에서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세태가 서글픈 것이다.
최근들어 일부 중산층 이상의 계층에서는 유산물려주지 않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효도상속제와는 정반대의 개념이지만 뜻은 참으로 좋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한다. 법이나 돈으로 효가 강요돼서는 안된다. 효는 자식된 도리로 부모를 섬기며 가족간의 유대를 확인해 주는 근간이다. 대법원 판결의 본래 뜻도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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