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의 환위험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엔저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했다. 중진공은 엔저피해 신고센터를 운영을 통해 수출 중소기업들의 피해 상황을 본격적으로 점검한다. 엔저피해 중소기업들의 사례와 애로 및 건의사항 등도 면밀히 분석해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중진공은 피해사례 접수 후 상담을 통해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중진공 사업을 연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수요에 따라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신·기보, 코트라 등 해당 유관기관의 연계지원을 안내한다. 피해 신고 및 관련 문의는 중진공 엔저피해 신고센터(02-769-6700, 055-751-9000)로 또는 중진공 각 지역본·지부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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