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으로 제4이동통신사 설립을 위한 필수 요건인 이용자 보호계획과 재무능력에 대한 평가는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제4이동통신사업 허가심사 탈락 후 재도전에 관심이 쏠렸던 KMI(한국모바일인터넷)와 IST(인터넷스페이스타임)는 오는 4월까지 기간통신사업자 신청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됐다.
방통위는 ‘기간통신역무 제공계획의 타당성’ 등 심사 항목에 포함된 이용자보호계획을 별도의 심사사항으로 신설하고 해당 항목의 배점을 2배로 늘리기로 했다. 또 허가를 신청한 법인의 재정 상태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최소 납입자본금 규모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해 자금 조달 능력도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동통신 등 주파수 할당이 필요한 통신서비스는 주파수 할당 신청 일정이 끝난 후에 심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일정을 조정키로 했다. 이는 현행 이동통신사업 허가 규정 중 사업심사 기간이 주파수 할당 일정보다 짧아 심사결과 발표가 2∼3개월 지연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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