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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이통사 4월까지 신청 못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 고시를 개정하고 제도 정비가 마무리되는 오는 4월까지 통신사업 허가신청을 접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제4이동통신사 설립을 위한 필수 요건인 이용자 보호계획과 재무능력에 대한 평가는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제4이동통신사업 허가심사 탈락 후 재도전에 관심이 쏠렸던 KMI(한국모바일인터넷)와 IST(인터넷스페이스타임)는 오는 4월까지 기간통신사업자 신청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됐다.

방통위는 ‘기간통신역무 제공계획의 타당성’ 등 심사 항목에 포함된 이용자보호계획을 별도의 심사사항으로 신설하고 해당 항목의 배점을 2배로 늘리기로 했다. 또 허가를 신청한 법인의 재정 상태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최소 납입자본금 규모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해 자금 조달 능력도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동통신 등 주파수 할당이 필요한 통신서비스는 주파수 할당 신청 일정이 끝난 후에 심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일정을 조정키로 했다. 이는 현행 이동통신사업 허가 규정 중 사업심사 기간이 주파수 할당 일정보다 짧아 심사결과 발표가 2∼3개월 지연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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