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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투자자도 ELW 전용선 쓴다

앞으로 일반 투자자들도 원할 경우 주식워런트증권(ELW) 등을 거래할 때 증권사의 전용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국거래소는 28일 유가증권ㆍ코스닥ㆍ파생상품시장에서 투자자가 주문하거나 호가를 제출할 때 투자자간 형평성을 보장하고 거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업무규정을 개정하고 내년 4월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각 증권사 등 거래소의 회원사들은 전용선 등 제공하는 주문서비스와 이용조건, 비용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투자자에게도 알려야 하고, 투자자들은 각자 자신에게 적합한 주문방법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증권사들은 일부 투자자에게만 선별적으로 전용선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또 거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자가 온라인 등으로 주문을 할 때는 반드시 회원사의 보안장치를 경유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회원사들은 29일부터 부적격 호가를 방지하고 시장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호가 제출 전에 종목, 계좌번호, 호가가격, 호가수량, 위탁증거금 등 호가의 적합성을 직접 점검해야 한다. ELW 유동성공급자(LP) 제도도 개선된다. ELW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스프레드가 신고 스프레드 이내인 경우 LP의 호가 제출이 금지된다. 또 LP의 양방향 호가제출시에는 스프레드 비율을 최저비율(8%) 이상으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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