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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롯데월드 종토세특혜' 감사
입력1998-11-04 00:00:00
수정
1998.11.04 00:00:00
서울시가 지상 36층 규모의 초대형 위락시설인 잠실 제2롯데월드 허가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한 감사에 들어갔다.서울시는 국회 행정자치위의 3일 서울시 국감에서 李允盛의원(한나라당)이 제2롯데월드의 건축허가과정에서 롯데월드측이 50억원 가량의 세금혜택을 봤다며 특혜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이에 관한 감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李의원은 국감에서 "서울시와 송파구청이 종합토지세 부가기준일이 되는 6월1일에 임박한 5월19일 제2롯데월드에 대한 건축허가를 해주는 바람에 유휴지로 놀리는 땅에 부과되는 50억원 가량의 세금을 롯데측이 내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특혜를 줬다"며 건축허가 과정의 특혜의혹을 제기했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제2롯데월드 건축허가 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 등 관련 행정절차가 적절한 시기에 제대로 이뤄졌는지, 또 이로 인한 세금특혜가 있었는지에 관한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한편 제2롯데월드 건축허가 신청은 지난해 12월27일 송파구청에 접수돼 구청의심의단계를 거쳐 올 2월17일 서울시에 건축허가 사전승인신청이 접수됐고 교통영향평가 등 심의를 통해 지난 4월24일 시의 사전승인, 5월19일 송파구청의 최종 건축허가가 내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제2롯데월드의 건축허가는 법령이 정한 절차와 시기에 따라이뤄졌다"며 "건축허가가 나는 바람에 세금을 덜받게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세금을더 받으려고 허가를 일부로 지연시키거나 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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