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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매 통한 사업양도 노조와 협의사항 아니다"
입력1998-12-11 00:00:00
수정
1998.12.11 00:00:00
금융기관이 주식매매를 통해 제3자에게 경영권을 양도했다면 이는 경영상의 문제이므로 노조와 협의할 단체협약의 사항이 아니라는 법원의 첫 결정이 나왔다.이번 결정은 기업의 주식매매를 통한 실질적인 사업의 양도행위에 대해 노조는 관여할수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앞으로의 기업구조조정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51부(재판장 신영철·申暎澈부장판사)는 11일 국민상호신용기금 노동조합이 회사측은 상대로 낸 회사양도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노조의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주식양도를 통해 근로자의 신분변동이 예상된다』며 『하지만 주식의 매매는 노조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며 또한 주식매매 자체만으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를 입증할 만한 증거로 채택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국민상호금고 노동조합은 지난 9월18일 회사와 단체협약을 맺는 과정에서 회사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대우, 신분변동 등을 포함한 근로조건에 대해 조합과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대주주인 국민은행(총발행주식의 99.98% 보유)측이 주식을 동아상호신용금고측에 매각하려 하자 노조측은 이는 명백한 사업권의 양도행위라며 회사측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용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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