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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주민] 그린벨트 해제 헌법소원심판청구
입력1999-09-16 00:00:00
수정
1999.09.16 00:00:00
홍수용 기자
최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과 권용우 성신여대 교수 등 「그린벨트살리기국민행동」 관계자들은 16일 수도권주민 청구인 150여명을 대표해 「그린벨트 해제발표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다.청구인들은 지난 7월 22일 건설교통부의 그린벨트 제도개선방안의 확정으로 그린벨트의 대폭적인 해제가 예정된 수도권지역 주민들이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7개 중소도시권의 전면해제를 골자로 하는 그린벨트 제도개선 방안은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하고 적법절차 원리에도 어긋나며 국토의 균형있는 개발보전이라는 국가의 의무를 저버린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라며 취소를 요구했다.
그린벨트살리기국민행동은 수도권 소송에 이어 대구·전주(17일), 청주·광주(18일), 대전(20일), 제주(21일) 등의 순으로 그린벨트 해제발표안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키로 했다.
홍수용기자LEGMA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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