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무선통신망 이용요금을 자신들이 제공하는 기업메시징서비스 가격보다 높게 책정해 시장을 독식한 KT와 LG유플러스에 각각 19억원과 4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기업메시징사업부문의 회계를 분리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기업메시징서비스는 이통사의 무선통신망을 이용해 기업 고객이 거래하는 이용자의 휴대폰으로 신용카드 승인내역, 쇼핑몰 주문배송알림 등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해주는 서비스다.
KT와 LG유플러스는 시장을 독식하기 위해 무선통신망을 보유하지 않은 경쟁사업자들이 기업메시징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최소가격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기업메시징서비스를 직접 판매했다.
이를 통해 양 사는 2006년 29%에 그쳤던 시장점유율을 지난해 기준 71%까지 올렸다. 통신망을 보유하지 않은 경쟁사들은 시장 점유일이 같은 기간 71%에서 29%로 고꾸라졌다.
이성구 공정위 서울사무소장은 “이번 조치는 수직통합기업이 필수 원재료에 대한 독과점 지위를 바탕으로 이를 가공·생산하는 상품의 가격을 원재료 이용가격보다 낮게 책정한 소위 ‘이윤압착’ 행위를 처음 제재한 사례”라며 “시장에서 사업자 간 동일한 출발선에서 자기 자신의 경쟁력에 기반을 둔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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