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해 서울 행정법원은 9일 ‘한약(생약)을 기초로 만든 천연물 신약을 한약제제로 인정하지 않은 식약처의 고시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함소아제약은 한의계에 천연물신약을 공급하는 역할을 자임해왔으며 2011년부터 대한한의사협회와 공동으로 아피톡신, 신바로캡슐, 스티렌정, 조인스정, 모티리톤, 시네츄라 등 천연물신약의 한의사 사용에 앞장서 왔다.
그러나 2012년 대한의사협회로부터 ‘사용이 불가능한 천연물 신약을 유통시켰다’는 명목으로 고발(약사법 위반)을 당했으며 직능간의 갈등으로 계류 중이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의협의 천연물 신약 유통사 고발은 곧 빠르게 종결되리라는 것이 관련업계의 전망이다.
최 대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이미 이천여 곳이 넘는 한의원이 천연물 의약품을 환자들에게 사용해왔고 실질적으로 한의사 사용에 제한이 없다는 것이 입증돼왔음에도, 천연물 유래 의약품 사용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한의사들조차 주사제를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지, 전문의약품 사용이 가능한지, 어디까지가 한의사의 영역인지 궁금해하며 사용을 두려워했다”고 말하며 “이번 판결은 이를 확정지어 줌으로써 더 많은 한의사들이 다양한 의약품으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중요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의료인은 어떤 것이 국민에게 더 이익을 주는지를 항상 염두해야 한다”는 지론을 밝히며 “한약으로부터 유래된 천연물신약은 당연히 한의사가 더 잘 쓸 수 있지만 의사들이 못써야 할 이유 역시 없다고 생각하며, 임상 3상을 거친 우수한 의약품을 환자가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면 공급의 주체가 한의사인지 의사인지는 부수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양한방 공동으로 의약품이 과학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케미컬 의약품 사용 역시 한의학의 현대적 발전에 발맞추어 허용돼야 할 것”이라며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역시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관련업계는 9일 천연물신약 판결의 영향으로 대형 한방병원 역시 ‘아피톡신주’ 등 천연물 신약 사용 문의가 크게 늘고 있다며 향후 한방 의료기관의 의약품 사용 패턴의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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