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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치금융 심화 우려한다(사설)

금융개혁 관련법안이 한은법과 통합감독기구 설치법 등을 수정하는 선에서 재경위 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정부의 위기탈출 구실론과 금융개혁촉구 여론에 밀려 무산위기에서 일단 기사회생 했다.쟁점은 중앙은행법과 금융감독기구 통합에 관한 것이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수정된 주요 내용은 금융감독위원회를 총리실 산하에서 재정경제원 산하로 옮기고 금감원 직원의 공무원화 조항이 삭제된 것이다. 한국은행과 3개 감독기관이 총파업까지 선언하며 반대하고 있는 것도 이 대목이다. 수정안은 원안보다 오히려 개혁의지를 후퇴시킨 것으로 부작용을 예고하고 있다. 정당간 합의가 안되고 반대가 심하며 개혁의 본령도 아닌 법안까지 포함하여 일괄로 졸속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 본란은 이미 금융경쟁력 강화에 별 관련이 없고 문제가 많은 2개법안은 다음 정권에 넘기는게 순리라고 지적한바 있다. 특히 통합감독기구의 소속을 재경원으로 바꾼 것이 더욱 그렇다. 그렇지 않아도 기획원 재무부를 합쳐 공룡부처가 된 재경원은 금감위를 산하에 두게 됨으로써 슈퍼공룡부가 되게 됐다. 현재만 해도 예산권 조세권 금융권 등 경제3권을 독점,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 부작용이 적지 않게 노출되고 있다. 여기에 금융감독권과 예금보험공사까지 산하기구로 두게 되면 조정기능은 찾아 볼 수 없고 가히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거대부처에 초 강력기구가 되는 것이다. 금융정책을 재경원 한국은행 금감위로 분권, 견제와 균형을 이루려는 개혁취지와도 어긋난다. 세계적인 「작은정부」추세와도 배치된다. 권한의 독과점은 독주·독선에 의해 정책 불협화를 낳기 쉽고 공정성 투명성을 보장하기도 어렵게 마련이다. 관치금융이 문제가 돼 있는 판국에 앞으로 더욱 심화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재경원에 집중된 권한을 떼어내야 마땅한데 오히려 권한을 덧붙이는 일은 옳지 않다. 다른 부처와의 균형을 위해서나 시대적 요청을 봐서도 재경원의 이상 비대화는 잘못된 것이다. 따라서 다음 정권에서 필연적으로 추진될 행정개혁과 정부조직개편 이후로 미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보다는 금융산업 구조조정과 경쟁력강화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어야 할 때다. 금융기관의 부실이나 금융시장 불안이 감독기구통합과 재경원 관장의 구실이 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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