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동반위는 임시위원회를 열고 적합업종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먼저 적합업종 재합의 협상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내수경기 침체로 인한 어려움을 감안하기로 했다. 또 ‘적합업종 신청단체의 대표성을 30% 이상이 가입한 경우에 한해 인정한다’고 한 가이드라인에 대해 기준을 완화하고 업종 특성을 반영키로 했다.
아울러 재합의 권고기간 2~3년 일률적용에 앞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기간 연장에 자율합의시 이를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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