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LTE 스마트폰도 유심(USIM)만 갈아 끼우면 통신사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성 제도가 20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미래창조과학부가 3세대(3G) 이동전화에 한정된 유심 이동 적용 대상을 11월 20일부터 LTE로 확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고시를 지난 6월 개정해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때문에 이통 3사는 현재 타사 전용으로 출시된 단말기를 자사에서 개통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준비 중이다. 제조사의 경우 3사의 LTE 주파수를 모두 지원하고 특정 이통사에서만 사용 가능한 '락(Lock)' 설정이 해제된 단말기를 개발 중이다. 이미 개발돼 적용된 것들도 상당하다. 실제로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3와 LG전자의 G2 등은 800메가헤르쯔(MHz)(SKTㆍLGU+), 1.8기가헤르쯔(GHz)(SKT·KT), 2.1GHz(LGU+), 2.6GHz(LGU+ 예정) 등 3사의 다양한 LTE 주파수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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