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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 中企조달시장 열린다

2억5,000만원 미만 공공구매 대기업 참여 금지

건당 2억5,000만원 미만 공공구매에 대한 대기업의 참여가 금지돼 4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조달시장이 추가로 열리게 됐다.

3일 중소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일반경쟁 제품으로 분류된 품목 가운데 2억5,000만원 미만 발주에는 대기업이 조달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통상 공포까지 3~4주 걸린다.

2억5,000만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다.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 양허금액 미만이기 때문에 해외 기업의 참여도 제한된다.

이현조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지원과장은 "2억5,000만원 미만 규모의 조달 발주는 외국 기업에 개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일반경쟁 제품이라도 대기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기존 판로지원법은 중기 전용시장을 품목으로만 제한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중기 수혜를 발주금액 규모까지 늘린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중기청과 중소기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중소기업들이 추가 전용 조달시장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규모를 4조원 안팎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시장은 2010년 기준으로 3조9,000억원 정도를 기록했다. 국내 전체 조달시장 규모인 100조원에 비하면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건수로는 2억5,000만원 미만 규모가 조달 발주의 절대 다수여서 중소업계에 가뭄 속 단비 같은 효과가 생길 것으로 중기청은 기대했다.

이 과장은 "이번 판로지원법 개정안에 따른 효과는 대부분 2억5,000만원 미만 조달 발주를 중기 전용시장으로 만든 데서 나올 것"이라고 자신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조달 건수로 보면 2억5,000만원 미만이 압도적으로 많아 이번 판로지원법 개정안 통과로 중소기업들의 수혜가 커진 게 사실"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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