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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내용 비공개 약속 깼다" 지상파-케이블 난타전

저작권 침해싸고 2년간 지루한 공방속<br>지상파 "논의 내용 소송에 이용" 비판


지상파 방송사들과 케이블TV의 동시재전송을 둘러싼 분쟁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6일 오전 양측은 '지상파 재송신 협의체'사안 공개를 두고 또다시 부딪쳤다. 지상파측을 대변하는 한국방송협회 방송통신융합특별위(이하 방통융합특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케이블TV 업계가 협의체의 재송신 대가산정 논의과정에서 나온 내용을 관련 소송에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년간의 지루한 법정 공방=사실상 지상파와 케이블의 재전송 갈등은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됐다.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는 지난 2009년 9월8일 법원에 CJ헬로비전의 신규가입자에게 디지털 지상파방송 재송신을 금지해달라고 가처분 소송을 냈다. 지상파측은 케이블이 재송신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지상파 3사에 1일당 1억원씩 지급하도록 해달라는 '간접강제'도 신청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관계자는 특히 CJ헬로비전이 가처분 소송 대상이 된 것에 대해 "당시 케이블TV 업체 가운데 CJ헬로비전이 가장 디지털 가입자가 많아 대표격으로 지목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상파는 같은 해 11월23일 티브로드·CJ헬로비전·씨앤앰·현대HCN·CMB 등 주요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를 상대로 같은 내용의 민사 본안 소송을 신청했다. 법원은 2009년 12월 CJ헬로비전을 대상으로 한 지상파의 가처분 1심을 기각했다. 이에 지상파는 즉시 항고했고 끝내 올해 6월에는 지상파의 손을 들어줬다. CJ헬로비전의 신규가입자에 대한 지상파 방송 송출 중단을 결정한 것. 가처분 소송과 함께 민사 본안 소송도 동시에 진행됐다. 법원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지상파의 저작권을 인정해 재송신을 금지하되 손해배상 부분은 인정하지 않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지상파와 케이블TV 측은 즉각 항소심을 신청하고 지루한 공판을 이어가고 있다. 이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 주관으로 지상파 3사와 MSO이 참여해 꾸려진 '지상파 재송신 협의체'도 구성됐지만 갈등이 줄어들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지난 6일 케이블 측이 협의체 논의 관련 사항을 법원에 제출한 것을 두고 지상파와 마찰이 벌어진 것이다. ◇시청자 볼모로 한 갈등 = 이처럼 방송업계가 끝이 없는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지만 법원도 쉽사리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1,500만명에 이르는 케이블TV 가입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양쪽이 합의에 이르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소송 과정에서 지상파는 저작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케이블TV 측은 지상파 재송신은 별도 송출이 아닌 수신 행위의 연장으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맞섰다. 지상파는 자사 프로그램을 통해 케이블TV가 영업기회를 확대했으며 케이블TV는 자신들이 투자한 설비로 지상파들이 수신기반을 확장해 막대한 광고 수입을 얻었다고 내세웠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케이블TV 가입자들의 시청권은 보장되지 못할 상황에 놓였다. 지상파가 '저작권'을 내세운 만큼 법원이 최종적으로 지상파의 손을 들어준다면 지상파 재전송이 당장 중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케이블측은 CJ헬로비전과의 가처분 소송에서 지상파가 승리할 경우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케이블TV 업계 관계자는 "CJ헬로비전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MSO전체가 지상파 재전송을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방송업계가 시청자들을 볼모로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방송권역 안에 있는 시청자들에게 모자람 없이 방송을 전달해야 할 지상파 방송사들과 케이블TV 업체들이 자사의 이익만을 위해 시청자들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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