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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 대대적 정비추진/서울시 정부에 건의키로

◎상업지역 건축범위 등 불합리규제 개선서울시는 현실에 맞지 않아 불합리하거나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다고 판단되는 건축 및 도시계획 관련 법령개정을 적극 건의 해나갈 방침이다. 28일 서울시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완화 기본법 등에 시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불합리한 규제조항을 개선하기 위해 건축·도시계획·도로·공동주택 등 건축관련 법령의 정비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가 현재 검토하고 있는 건축관련분야 법령내용은 ▲일반상업지역내 건축범위 ▲사전결정제도 등 생활 불편과 건축행정의 효율성에 관련된 부분이다. 일반상업지역내 건축범위의 경우 상업지역 지정의 당초 목적에 맞게 숙박시설의 건축을 허용하는 방안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건축법에서 폐지된 사전결정제도의 경우 사업추진여부를 결정하는 사업주체들에 유리하게 운영되도록 개선, 이를 주택건설촉진법에 반영토록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시는 행정규제완화정책에 따라 건축물의 신고범위가 늘고 있으나 이 업무를 담당할 일선행정기관의 건축직 공무원이 크게 부족한 점을 감안,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실무부서로부터 검토의견을 받아 현재 법무담당관실에서 심사중에 있으며 이르면 올 상반기중에 이를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오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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