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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외환은행 추가출자 연내 결정
입력1998-12-03 00:00:00
수정
1998.12.03 00:00:00
한국은행이 연내 외환은행에 대한 추가 출자결정을 내릴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외환은행이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1조원 규모의 자본금 확충을 실현할 것으로 예상된다.한국은행 고위관계자는 3일 『연내 외환은행에 대한 출자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 여러가지 출자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날 열린 금통위 정례회의에서 외환은행 문제가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은데 대해 『금통위 회의는 사안이 있을 때마다 개최할 수 있는 것』이라며 『꼭 정례회의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출자 규모는 당초 예정대로 3,360억원이 될 것이라는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은의 추가 증자참여는 지난 9월 경제장관회의에서 공식 발표됐으나, 한은측은 영리기업에 대한 출자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된 한은법을 이유로 3개월째 결정을 미루고 있다. 금통위는 지난달 19일 회의에서 결론 도출에 실패한데 이어 이날 열린 금통위 회의에는 아예 안건으로 상정하지 못했다.
외환은행측은 『애당초 3일 금통위 회의에는 기대하지 않았다』며 『이달 중에는 성사될 것으로 확신한다』는 입장이다. 은행 고위관계자는 『증자 참여 결정이 나는데로 이사회를 개최해 법적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며 『한은과 코메르츠은행, 직원들을 대상으로 동시에 증자를 실시할 수도 있지만, 순차적으로 실시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증자과정에 필요한 법적절차를 감안하면 실제로 주금 납입이 완료되는 것은 내년 2월중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은행측은 내년 2월 정기주총에서 이 안건을 상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한편 한은은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통한 우회출자를 증자방안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는데, 금융감독위원회는 이를 『한은의 부담을 남에게 떠넘기려 한다』는 곱지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어, 우회출자 방안이 확정될 경우 금감위와 한은간에 또한차례 논란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신경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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