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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반대의결권 행사 5년 새 4배

올 들어 426건 반대표

국민연금공단이 올 들어 상장기업 주주총회에서 반대의결권을 행사한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민연금공단이 남윤인순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올 들어 지난 9월 말까지 618개 투자기업 가운데 551개 기업의 2,480개 주총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했고 이중 17.18%인 426건에 대해 반대표를 행사했다. 이는 2008년(109건)의 4배, 지난해(153건)에 비해서는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반대 항목으로는 이사의 책임경감 등 개정 상법 내용을 반영한 정관변경 안건이 67.4%(117건)로 가장 많았고 '이사ㆍ감사선임(27.4%)'이 뒤를 이었다. 이사ㆍ감사 선임에 반대한 사유로는 10년 이상 장기연임으로 독립성이 결여된다는 점이 29.1%로 가장 많았고 이사회 참석률이 60% 미만인 경우(25.6%), 5년 이내 상금 임직원 경력으로 독립성이 결여되는 경우(19.7%) 등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일부 운용사들의 경우 국민연금 의존도가 심각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목희 민주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위탁운용사 40곳 가운데 8개사는 수탁액의 50% 이상이 국민연금 위탁 자금이었다. 운용ㆍ자문사별로 한가람투자자문의 전체 수탁액 가운데 국민연금 자금 비중이 80.69%로 가장 높았고 에셋플러스자산운용(77.40%), 코스모자산운용(68.29%),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57.47%) 등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 의원은 "자산운용 시장 내에서 국민연금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위탁운용사 선정이나 자금 집행 과정에서 의혹이 생길 소지가 커질 수 있다"며 "일부 운용사들이 국민연금기금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도록 자산을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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