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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공사] 노조간부 43명 해고
입력1999-04-28 00:00:00
수정
1999.04.28 00:00:00
윤종열 기자
서울지하철공사는 28일 파업에 적극 가담했던 노조 분회장급 간부등 43명을 해고했다고 밝혔다.공사는 이에앞서 27일밤 첫 직권면직심사위원회를 열어 1차 심사대상자 82명 중 43명에 대해 직권면직 결정을 내렸다. 1차 심사대상자는 이미 직위해제된 노조지도부와 고소·고발된 대의원을 제외한 분회장급 노조간부와 조기복귀한 동료들을 폭행한 규찰대원 등이다. 심사위는 곧 나머지 39명에 대해서도 대부분 직권면직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직권면직된 직원들은 파면당한 경우와는 달리 퇴직금을 전액 지급받는다.
한편 대검 공안부(검사장 진형구)는 조기복귀한 동료들을 폭행·폭언하는등 집단따돌림(왕따)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공사측이 고발해오는 대로 예외없이 업무방해등 혐의로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특히 가해노조원 대부분이 파업현장에서 규찰대·사수대·역할을 했던 강성노조원 100여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각 노조지회및 승무사무소별로 특별수사대를 편성, 적극적인 색출작업에 나섰다.
한편 검찰은 전날 공사측이 고소·고발한 지하철노조 대의원 16명을 추가로 검거, 왕따 주동자를 제외한 수사대상 275명중 모두 56명을 구속하거나 불구속 입건했다. /윤종열 기자 YJYUN@ 임웅재 기자 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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